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,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: 행정지원과장 (033-902-5100) -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: 행정지원과 주무관(033-902-5124)
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(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)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